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출생한 날로부터 한살로 여겨 해마다 한 살씩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한국식 나이 대신, 이르면 내년부터 만 나이(국제통용기준)로 통일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현재 법령상으로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상에서는 출생부터 한살이 되고 새해가 넘어가면 한살씩 세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법률에서는 현 년도에서 출생년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며,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연 나이, 만 나이의 방식이 모두 혼용되어 종종 혼란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만 나이는 국제통용으로 사용되며,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하여 1년마다 나이가 한살씩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는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보다 최대 2살까지 적어지게 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만 나이를 공식적인 사용하며,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개월 수로 표시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과 행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오늘인 7일 전체회의를 통해 국회 본 회의에서 결정되며, 통과시에는 절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0년을 넘게 세는 나이인 한국식 나이로 살아왔고, 개정 되어도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체감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생일이 늦는 본인으로서는 괜시리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세는 나이로 살아온 국민들에게 개정 후에도 일정 기간동안은 나이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또한 만 나이 도입시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따로 다루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일 새벽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시점이라 만 나이 통일 개정안 통과 여부가 기대되기도, 기다려지기도 하는 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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