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위반시 범칙금 7만 원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올 1월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가오는 4월 22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우회전하는 방법
우회전하는 방법에 대해 아직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직 전국적으로 우회전 신호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우회전하는 방법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우회전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우회전 신호등 설치되지 않은 곳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등 등화시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우회전 신호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은데, 그럴 때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을 보고 적색등이 켜져 있으면 횡단보도 정지선에 맞춰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정지 후에는 주변에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다른 차량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이때,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 녹색화살표 신호 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2. 우회전 신호등 설치된 곳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에 따라 통과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다고 통과하시면 할 수 없고, 반드시 녹색 우회전등이 등화시에만 통과하셔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범칙금
우회전 신호등을 어길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및 신호위반으로 다음과 같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사고 발생 시
위와 같은 법규를 어기고, 사고 발생 시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렇게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4월 22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위와 같이 시행되며,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므로 모두 확인하시고 올바른 운전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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