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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건강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방법

by doryyy 2023. 3. 6.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비례하여 산정되다 보니 소득의 변동에 대해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 내 소득이 지난해에 비해 변동이 있으신 분들은 변경신청을 통해 합당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변경 신청 시 필요한 자료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방법

 

 

 

이 제도는 소득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한시적 운영중인 특례제도입니다. 연금보험료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근거로 보수(소득)월액이 결정되며 그의 9%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일 전년도에 비해 올해 소득월액의 상승 또는 하락 폭이 20% 이상 차이나는 경우 변경신청을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기준

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기준

 

적용기간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월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

예를 들어, 신청일이 2023.1.15.이라면 적용되는 기간은 2023.2. ~ 2024.6. 까지 적용됩니다.

 

신청절차

사용자(사업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신청서 작성 후 제출

근로자의 경우 임금(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의 변동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 

사용자(사업자)는 증빙서류 없이 가능

 

신청서류 

사업장(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증빙서류(근로자만 해당)

 

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작성-페이지
5번 항목을 선택 후 웹페이지 내에서 직접 작성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
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서식-이메일-전송

 

 

작성 예시입니다. 

사업장가입자-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작성-예시

 

신청방법

1. 사업장 소재지 국민연금지사에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

2. 우편, 팩스, EDI, 온라인(www.4insure.or.kr)을 통해 신청 가능

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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