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비례하여 산정되다 보니 소득의 변동에 대해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 내 소득이 지난해에 비해 변동이 있으신 분들은 변경신청을 통해 합당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변경 신청 시 필요한 자료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한시적 운영중인 특례제도입니다. 연금보험료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근거로 보수(소득)월액이 결정되며 그의 9%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일 전년도에 비해 올해 소득월액의 상승 또는 하락 폭이 20% 이상 차이나는 경우 변경신청을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기준
적용기간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월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
예를 들어, 신청일이 2023.1.15.이라면 적용되는 기간은 2023.2. ~ 2024.6. 까지 적용됩니다.
신청절차
사용자(사업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신청서 작성 후 제출
근로자의 경우 임금(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의 변동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
사용자(사업자)는 증빙서류 없이 가능
신청서류
사업장(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증빙서류(근로자만 해당)
작성 예시입니다.
신청방법
1. 사업장 소재지 국민연금지사에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
2. 우편, 팩스, EDI, 온라인(www.4insure.or.kr)을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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