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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건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 최대 53만원 낸다

by doryyy 2023. 3. 5.

보건복지부에서 3월 3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소득 금액에 따라 보험료 납부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일부 분들의 경우 최대 53만 1,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인상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소득월액이 기준이 되는데, 상·하한액은 매년 임금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변동됩니다.  올해 23년의 경우 평균 소득이 최근 3년간의 6.7%의 변동률을 반영하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변동되었고, 조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본인의 소득 변화가 있을 경우 해당하는 사항으로, 소득 변화가 없으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료 상하한액의 변동으로 보험료율 자체의 변화는 아닙니다. 보험료율 자체로는 소득의 9%로 98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향후 점차적으로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는 것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나, 이는 정부안이 아니며 국회 연금특위 산하민간자문위에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인상

연금보험-기준소득월액-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

상한액

기존) 월 553만 원 → 조정) 월 590만 원 (월 납입 최대 53만 1,000원)

 

하한액

기존) 월 35만 원 → 조정) 월 37만 원 (월 납입 최대 3만 3,300원)

 

 

소득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해 보자면, 소득 600만 원에 상한액 적용

 

  • 기존 상한액 553만 원 적용 시 → 5,530,000원 × 9% = 497,700원
  • 조정 상한액 590만 원 적용 시 → 5,900,000원 × 9% = 531,000원
  • 531,000원 - 497,700원 = 33,300 원
  • 직장가입자의 경우, 50%씩 부담 > 33,300 × 1/2 = 16,650원

 

기존에는 소득이 553만 원 이상인 분들도 상한액이 553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있으나, 상한액이 590만 원으로 인상 후에는 월 최대 33,300원(약 0.56%)의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됩니다. 37만 원 미만 소득인 분들도 인상된 하한액 37만 원을 적용하여 기존보다 월 최대 1,800원(약 0.49%)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이 역시 직장가입자는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월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제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37만 원~553만 원 사이의 소득이 잡히는 분들은 보험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37만 원 미만, 59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에 한정된 인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소득이 20% 이상 줄거나 늘어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통해 소득에 비례한 적정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된 인상률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년간 적용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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