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반기분 신청기한이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과 기준이 확대 및 인상되어 앞서 자격이 안되셨던 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확대 및 인상 기준을 반영한 지급금액과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기준이 가장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최대지급액 기준과 재산요건 변경되었습니다.
최대지급액의 경우, 기존 금액에서 10% 수준 인상
재산요건의 경우,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 미만으로 4천만원 인상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아래부터 천천히 신청 자격 및 지급금액,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지급 가능액이 가구별 10%씩 인상되어,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가구 구분없이 10만원 인상되어 자녀 1인당 80만원씩 지급됩니다.
신청자격 요건
가구 유형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 부양자녀 : 18세 미만 부양자녀로 입양자도 포함
- 70세 이상 직계존손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 합계액 100만원 이하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 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 1,2,3만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연간 소득에 업종에 해당하는 조정률을 곱하여 소득기준에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 1억 이상인 도매업에 종사하더라도 조정률20% 을 적용하면 연소득 2,000만원으로 수급 자격에 충족됩니다.
재산요건
현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을 기준, 기존 2억원 미만에서 현행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전세금,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미차감합니다.
신청제외자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위의 사례에 해당할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50% 차감 기준의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기존 1억 4천만원에서 1억 7만원 이상~2억원 미만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기간은 언제부터 일까요?
신청기간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분류되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에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바로 내일인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는 것은 반기 신청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
정기분은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했을 때, 기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기분은 기한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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