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금보험료 조정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 최대 53만원 낸다 보건복지부에서 3월 3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소득 금액에 따라 보험료 납부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일부 분들의 경우 최대 53만 1,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소득월액이 기준이 되는데, 상·하한액은 매년 임금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변동됩니다. 올해 23년의 경우 평균 소득이 최근 3년간의 6.7%의 변동률을 반영하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변동되었고, 조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본인의 소득 변화가 있을 경우 해당하는 사항으로, 소득 변화가 없으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료 상하한액의 변동으로 보험료율 자체의 변화는 아닙니다. 보험료율 자체로는 소득의 9%로 98년부터.. 2023. 3. 5. 이전 1 다음 반응형